충남도가 기존 법령에 막혀 있던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교통(DRT)’의 도입 기반을 규제 실증특례로 마련했다.
이 사례는 충남도 규제합리화 예선에서 최고점을 받아 재산세·청약·청년창업 관련 개선 사례 등과 함께 행정안전부 전국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충남도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해 오는 31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2026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지자체 통합 본선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실증특례를 통한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최초 도입’이다.
그동안 하나의 차량으로 복수의 운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택시형 수요응답교통을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도는 규제 실증특례를 활용해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시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법령이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등장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실증특례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민의 세금과 주거, 창업, 개발사업, 생활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 사례도 본선에 진출한다.
선정 사례는 택시형 수요응답교통을 포함해 △재산세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조합원 유지요건 해석 전환을 통한 청약자격 회복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발사업 공동합의 요건 전환을 통한 합의 장벽 해소 △시가화예정용지 통합관리 △개별계량기 설치기준 확대를 통한 요금 부담 개선 등 모두 7건이다.
충남도는 지난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광역예선전을 열고 도와 시군이 제출한 17건을 심사했다. 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민생규제와 지역산업규제, 자치법규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개선 효과와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본선 진출 사례를 선정했다.
김기돈 충남도 혁신법무담당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합리화 성과가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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