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가 27일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시켰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안전과 환경, 생활권 보호뿐 아니라 법적 타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거지역과 데이터센터 사이에 200~300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됐다.
이후 의원 3명 이상의 요구로 부의요구서가 제출되면서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이 이뤄졌으나 최종 부결처리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만 약 1700건의 의견서가 접수될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이 컸던 사안이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함께 주거환경, 안전,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이에, 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별위는 약 2시간 동안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영향, 제도적 타당성 등을 폭넓게 살폈다.
일부 시민들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대규모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선희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권, 환경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이번 부결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권, 환경권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법적 타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회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부결을 계기로 향후 과천시 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정보통신시설의 입지와 주거지역과의 거리, 안전·환경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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