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이후 처음 실시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례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고 식량원예과와 에너지정책과, 토지관리과, 화학철강산업과가 제출한 사례를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현장에서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실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9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에는 옛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 등을 포함한 사례 우수성에 60%, 내용 전달력과 발표 준비도 등 발표 완성도에 40%의 배점을 적용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합동 표본조사를 통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율이 30%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이를 토대로 해당 피해가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를 객관적인 조사자료로 뒷받침해 제도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농지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제한과 8년으로 규정됐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개선해 허가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했다.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제기돼온 사업기간과 인허가 간 불일치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토지관리과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등록은 됐지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옛 전남지역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해당 토지는 11만6천여 필지에 달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재산권과 행정관리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했고, 그 결과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까지 이끌어냈다.
화학철강산업과는 조성된 지 45년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압가스 배관망 구축을 가로막던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선정됐다.
기존 규제로 신규 고압가스 배관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고압가스 배관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국가산단의 산업 인프라 개선과 기업의 투자 여건을 함께 고려한 규제합리화 사례로 평가됐다.
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사례는 오는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사례로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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