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반환소송 1심 승소

  • 4건 중 2건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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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이날 빗썸이 이용자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가액은 1억9400만443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빗썸이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빗썸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의 소송가액은 498만9990원이다.

이에 따라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이후 매각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용자 4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2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청구액은 각각 약 5억원과 148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빗썸은 고객 이벤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대신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62만개에 달했다.

빗썸은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와 출금을 제한해 61만8214개를 거래 전에 회수했다. 다만 이미 매도된 1786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도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각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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