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 8사단 하사 사망 사건' 직권조사 나선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게 육군 8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부대에 고충을 호소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영근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 군 관사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 전 A 하사는 소속 부대에 고충 처리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8사단 소속 30대 부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권위 측도 조사에 입회했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시행된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따라 군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입회·참관해 인권침해 여부를 살필 수 있다. 초기 수사 중 기초조사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군인권보호관 지시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해당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직권조사는 7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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