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투자하면 돈 번다"…장윤정 친모,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지인에게 31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 인정…"생활비·카드값에 사용"

가수 장윤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장윤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친 육모(70)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씨는 장윤정과 관련된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육씨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육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한 돈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