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억원 퇴직금' 청구 홍원식 전 회장, 1심서 남양유업에 패소

  • 회사 반소 일부 인용…法 "홍 전 회장, 11억원 지급해야"

  • 남양유업 "홍 전 회장 퇴직금 인정 안돼…1심 판단 존중"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오히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회사 측에 11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두 소송의 비용을 합쳐 90%는 홍 전 회장이, 10%는 남양유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3월 사임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측에 443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유업과 합의하지 못해 같은 해 5월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홍 전 회장의 재임 기간 보수였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의결했다.

하지만 상법에 따르면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해당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을 남양유업 측에서 제기했고, 대법원은 홍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남양유업은 이를 근거로 적법한 보수 한도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수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도 "2023년과 2024년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돼 피고가 이사인 원고에게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부당이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반대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원 상당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양유업은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3년에 추징금 43억76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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