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지 34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현경면·망운면 3171필지 대상…8월 30일부터 5년간 적용

  •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때 계약 전 무안군 허가 받아야

무안군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 34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사진무안군
무안군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 34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사진=무안군]
 

무안군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 34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성 거래 차단과 체계적인 토지관리에 나선다.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3171필지, 347만13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지역별 지정 면적은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일원 1.84㎢,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일원 1.63㎢ 등 모두 3.47㎢다.

이번 조치는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와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무안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용도에 따라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는 사전에 합의한 뒤 허가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무안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무안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와 함께 관련 토지조서와 지형도면을 공개하고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무안군청 민원지적과와 관내 전체 읍·면사무소, 남악·오룡출장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주민들은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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