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쌀 등 중량물 주문량 제한…노동부, 마트배송 표준계약서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생수와 쌀 등 무거운 상품을 배송하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문량 제한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게 된다.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사에게 대체 차량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트 상품을 배송하는 종사자를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 가이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마트배송 직종은 그동안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기준이 불명확했다. 또 배송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수업체, 대형마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수료 지급 방식,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등 기본적인 계약사항이 담겼다.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배송 종사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생수와 쌀 등 중량물의 품목별 주문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경우 배송 기사에게 대체 차량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활용되면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보험과 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정으로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마련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표준계약서는 택배기사와 방송 종사자 등 총 30개 직종으로 늘었다. 표준계약서와 활용 가이드는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마트배송 종사자와 운수업체가 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계약과 분쟁조정 등 권리 보호 장치가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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