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혼잡 시간만 집중 단속…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대폭 개편

  • 교통량 적은 시간대 단속 유연화 및 상권 활성화 도모

  • 한 달간 계도기간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 단속 체계 구축

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포스터사진김천시
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포스터.[사진=김천시]
경북 김천시가 실제 교통 여건과 주차 환경을 반영해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편한다.
 
김천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단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이 조정된다. 일반구역 및 전통시장 구역은 기존 '07:30~11:00, 16:00~18:00'에서 '07:30~09:00, 17:00~18:00'로 오전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이 줄어든다.
 
전통시장 구역의 경우 장날에는 단속이 전면 유예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등교 시간 이후 오전 단속을 줄여 '07:30~09:00, 13:30~18:00'로 변경된다.
 
출퇴근 및 등하교 등 차량 이동이 밀집하는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하고,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의 일률적 단속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구간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엄격해진다.

앞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년부터 가동되는 주민신고제에는 △황색 복선 구간 △이중주차 △주·정차 규제봉 외측 △위험구역(터널, 다리, 지하차도) 등이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 도로변 단속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보행 안전과 직결된 위험 구간은 주민신고를 활용해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교통량이 적은 낮 시간대의 경직된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이중 주차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변경된 주민신고제의 세부 운영 기준 및 신고 대상별 상세 규정은 김천시청 누리집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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