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관광 법제화 본격 행보...국회에 관광진흥법 처리 촉구

  • 국회서 문체위원장 등 면담...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건의

  • 지정·성과평가·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시범사업 예산 확보도 공동 요청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으로서 국회를 찾아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관광정책의 국가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4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과 손배찬 파주시장 등 협의회 임원들과 국회를 방문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올해 하반기 처리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개별 지방정부 사업에만 맡길 경우 지역별 재정과 행정 역량에 따라 사업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에 지정 기준과 성과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는 법안 처리와 함께 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을 추진할 정부 예산 반영과 지방정부의 사업을 뒷받침할 지원체계 구축도 요청했으며 관광객과 시설을 늘리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환경자원을 보전하면서 관광소득이 지역경제와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9일 김재원·민형배 의원 등 19명이 발의했으며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와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와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협의회 활동과 함께 안성에서도 금광호수를 비롯한 지역 관광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광호수 일대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푸드트럭과 관광 편의사업 등을 운영해 관광객 증가가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히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이 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상임회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 건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정책 협의를 이어가면서 지방정부의 규모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평가·지원 기준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안성시는 지역 고유 관광자원과 주민공동체를 연계하는 사업을 협의회 공동정책과 연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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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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