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앞뒀다면 서두르세요…항공권 8월에 사야 덜 내는 이유

  •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14단계→21단계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권을 언제 발권하느냐에 따라 유류할증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한항공의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8월보다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천~도쿄·오사카 노선의 한국 출발 편도 유류할증료는 8월 4만 9600원에서 9월 6만 6000원으로 1만 6400원 오른다. 방콕·싱가포르·괌 등은 9만 9200원에서 15만 3000원으로 5만 3800원 상승한다.

장거리 노선의 인상 폭은 더 크다.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 등은 편도 22만 5600원에서 32만 5500원으로 9만 9900원 오른다. 뉴욕·시카고·보스턴 등은 25만 9200원에서 35만 4000원으로 9만 4800원 인상된다.

여행객이 주의할 부분은 유류할증료가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9월 이후 출국하더라도 8월에 발권하면 8월 기준이 적용된다. 반대로 출국일이 한참 뒤라도 9월에 발권하면 9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구매 이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항공이 공지한 금액은 한국 출발 편도 기준이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구간은 출발 국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달라질 수 있어 왕복 부담액은 예약·결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9월 유류할증료가 오른 배경에는 항공유 가격 상승이 있다. 9월분 산정기간의 평균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149.29달러로, 8월분 산정 당시 119.06달러보다 25.4% 높아졌다. 이에 국제선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도 14단계에서 21단계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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