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지사, 강원특별법 규제특례 지역개발 본격화..."환경·안전 더 엄격히 살필 것"

  • 24일 민선9기 첫 정기회의 개최...제2기 위원 위촉하고 특례 활용 지역개발 방향 점검

  • 등선폭포 일대 노후시설 정비·트리톱 워크·미디어 파사드 등 관광 콘텐츠 확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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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정기회의에서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 일대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면서, 강원특별법의 규제특례를 활용한 지역개발과 산림 보전을 함께 추진하는 후속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2026년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새롭게 위촉된 제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종합계획과 특례사업에 대한 향후 심의·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는 강원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 도의 장기 발전계획과 주민참여·개발이익 환원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23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주요 안건인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안은 노후 관광시설과 훼손된 산림경관을 정비하고 등산로를 중심으로 트리톱 워크와 미디어 파사드, 쉼터와 조형물 등을 보강하면서 음식점과 주차장·화장실 등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 예정지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일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개발계획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휴양·관광 기능을 확충하고 노후 건축물과 기반시설, 등산로를 정비해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이 담겼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법 특례로, 삼악산 지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24년 지정된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어 두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를 푸는 만큼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환경과 안전에 무리는 없는지 더욱 엄격히 살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 개발계획은 지난해 9월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도는 이번 심의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통해 강릉 하슬라랜드아트와 횡성 태기산, 평창 청옥산, 인제 자작나무숲 등 추가 산림특례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효과와 환경·안전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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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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