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사내 게시판 '나우톡' 게시글을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제외한 회사 조치에 반발하며 원상 복원을 요구했다. 노조는 게시글 노출 축소가 단체협약에서 보장한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 여명구 피플팀장 등에게 '나우톡 개편 관련 입장 및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나우톡은 삼성전자 임직원이 이용하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을 이유로 나우톡을 개편했다. 기존 익명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나우톡 게시글이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초기업노조는 실명제 전환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소통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회사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우톡 게시글을 메인 화면에서 제외한 조치는 실명제 전환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가 개편 근거로 제시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내 게시판의 노출 위치나 접근 단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실명제 전환과 달리 게시판을 메인 화면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법령상 의무 이행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보장한 노동조합 홍보 활동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노사 단체협약 제9조 제1호는 회사 인트라넷인 나우톡에 노동조합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게시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그 내용이 조합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협약이 정한 홍보 활동 보장의 실질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게시판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노조의 공지와 홍보물이 임직원에게 전달되는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측이 해당 사안을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조속한 협의를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차기 단체교섭까지 기다리기보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업노조는 나우톡 게시글을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으로 복원해 달라고 회사에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련 요구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오는 2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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