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가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과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놓고 사업의 안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동해시의회는 24일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간위탁 기간을 늘릴 경우 수탁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현장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동일 기관이 운영을 맡게 될 경우 관리·감독과 평가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효섭 의원은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장기 위탁이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기 위탁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며 위탁 기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사업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위탁기간 확대와 함께 정기적인 운영평가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래 의원은 기존 수탁기관이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정보가 새로운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개모집 과정에서 모든 기관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수탁기관에 유리한 평가가 이뤄지거나 재위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이나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특성상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선 의원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의 비상근 근무와 관련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은 이용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식중독이나 위생 관련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비상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센터장의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분장과 연락체계, 대체인력 등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번 심의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견은 민간위탁 자체의 필요성을 넘어 위탁 이후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관련 시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수탁기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력과 행정의 관리·감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될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중간 점검과 성과평가의 중요성도 커진다. 위탁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이용 시설과 현장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 역시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모집 단계부터 평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관별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민간위탁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안정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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