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권창영 "내란죄 본질은 조직적·집단적…장기간 수사 필요"

  • 180일 수사 대장정 종료…尹·김건희 등 58명 무더기 기소

  • 대통령실·군·검찰 등 전방위 수사…7명 구속·51명 불구속

  • '노상원 수첩' 등 3대 특검 일부 사건 미해결…국수본 이첩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일부 의혹은 수사를 마치지 못해 또다시 경찰로 이첩하게 됐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종합 특검에서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며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대통령실, 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다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 제한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던 사건을 인계받아 관저 업체 선정에 관여한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했다. 

또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해당 의혹을 봐주기 감사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도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 간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과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46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권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라며 "6개월짜리 특검 수사로 내란 및 국정 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기한을 마친 특검은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수사 인력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규모로 재배치하고 일정 경력 이상인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추가 채용해 공소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