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검사 부담 절감…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10t 미만 선박의 프로펠러축과 선외기 선박의 검사를 간소화하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선박검사 시 선박의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의 검사 방법은 통상적으로 3~5일이 소요되며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발생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10t 미만 선박에 대해 프로펠러축 베어링 마모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선외기 선박에 대해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10t 미만 선박 670척과 선외기 선박 780척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위험물 취급·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 수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위험물 취급·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