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경자유전(耕者有田)' 바로 세운다...농지 전수조사 본격화

  •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전수조사, 항공사진·행정정보 활용 1차 검증

  • 조사대상 30.6%·1만3990필지 부적합 의심...전국 평균보다 3.6%p 높아

  • 농관원과 12월까지 현장 심층조사, 최 시장 "조사 넘어 사후관리 철저히"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설명회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전용, 불법임대차 등을 바로잡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에 나섰다.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남양주시는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가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적으로 소유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찾아내고 실제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바로잡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0.6%인 1만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와 불법전용, 불법임대차 등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 부적합률 27%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가 서류나 자료만으로 조사를 끝내지 않고 현장 심층조사까지 이어가기로 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손잡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부적합 의심 농지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부터 시설물 설치 여부,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에 앞서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마련했다. 개정된 농지제도와 전수조사의 목적 및 방법, 향후 심층조사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농지조사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단속으로 흐르기보다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농민과 토지 소유자의 협조 속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조사의 방점을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인 확립'에 찍었다. 농지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식량 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실제 경작과 무관한 투기적 소유나 편법적인 이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또 다른 관건은 조사 이후로 부적합 의심 농지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내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관리까지 이어져야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농관원과 심층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가 사전 기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30.6%인 1만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와 불법전용, 불법임대차 등의 부적합 의심 필지로 확인되면서 이번 전수조사가 단순 실태 파악을 넘어 실질적인 농지관리 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설명회에서 토지 소유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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