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서면 임명제청에 "헌정사 초유사태"

  • "유례없는 일방 통보"…반려 여부 확답은 안해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손 후보자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도 "둘 중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로 제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를 반려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이번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해질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손 후보자 임명을 반려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공지 메시지를 통해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전했다.
 
다만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반려 방침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손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이 대통령은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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