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윤석열·오세훈 나란히 2심 첫 공판...한덕수 '헌법 재판관 미임명' 결심

  • 尹, 명태균 정치자금법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2년

  • 오세훈 명태균 정치자금법 항소심도 동시에...1심 당선무효형

  • 한덕수 1심 결심공판...'통일교 집단가입' 김건희 1심 첫 공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나란히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한 14회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들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이후 명씨의 청탁을 받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수령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에 대한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며,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은 다음 기일에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첫 공판을 개최한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교단 지원 등을 약속하며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후 4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보석 심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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