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분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 조세법 분야 교육·연구 역량 강화...실무 연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

왼쪽부터 율촌 김근재 조세그룹 공동대표변호사 전영준 조세그룹 공동대표변호사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최기호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법무법인 율촌
(왼쪽부터) 율촌 김근재 조세그룹 공동대표변호사, 전영준 조세그룹 공동대표변호사,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최기호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법학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선 세무대학원장 역시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1997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중 하나로 기업법무 및 금융,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및 건설, 송무 등 분야에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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