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기다려선 안 돼"...국회·정부 대응력 강화

  • 20일 의장 직속 TF 2차 회의...도의원·전문가 6명 추가 위촉해 18명 체제로 확대

  • 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운영·자체감사 등 핵심 쟁점 점검...경기도의회안 구체화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자 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인사운영·감사제도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한 핵심 요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회 예담채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7)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국회·정부 협력 일정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국회의 지방의회법 논의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석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 등 6명을 TF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으며 도의회는 여야 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입법 쟁점을 검토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조직권과 집행부와 별도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감사제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도의회가 독립된 주민대표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권한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국회의 지방의회법 입법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 등 11명은 지난 14일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넘어가는 등 독립성이 일부 강화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예산편성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영향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국회와 지방의회 안팎의 논의에서도 조직·예산권과 정책지원 인력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반면, 자체 감사권의 범위와 권한 확대 수준, 의회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과 정치적 책임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실제 법 제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TF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최종현 TF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때까지 TF를 전담기구로 운영하면서 경기도의회안의 세부 쟁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회 심사 과정과 정부 논의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조직·예산·인사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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