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465억 세출 구조조정...취약계층·돌봄·의료 '민생 추경' 편성

  • 취득세 등 지방세 3000억 결손 전망...행사성·일회성 사업과 행정운영비 전면 조정

  • 장기요양 1234억·학교급식 584억·난임시술 223억...복지·저출산·의료 우선 배분

  • 9월 1~18일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서 심의...통과 뒤 사업별 신속 집행 추진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두석 기조실장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두석 기조실장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취득세 등 지방세 세수 결손과 누적 채무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 5465억원을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학교급식, 저출산 대응, 의료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필수사업에 다시 투입하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추경은 단순한 지출 축소보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을 지키는 데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 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누적된 채무와 기금 재원 소진까지 겹치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집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살펴 총 5465억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원과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원 등이며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도 222억원을 줄이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하는 등 내부 지출도 함께 줄이기로 했다.

도의회도 의원과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원과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감액하기로 했으며 도 집행부 역시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자체 절감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가운데 2464억원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투입되며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과 유·초·중·고 학교급식 지원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이 주요 편성 대상에 포함됐다.

저출산과 복지·의료 분야에는 모두 863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 389억원과 국가예방접종 6억원 등 필수의료 사업도 유지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분야는 전면적인 신규 투자보다 올해 안에 준공하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집행이 시급한 사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298억원을 편성했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원과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 41억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 3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도 재정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올해에만 대규모 감액추경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차단,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으며 도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재정 구조조정 내용을 설명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민생·복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도 제393회 임시회 주요 안건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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