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0일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 대상 보험을 갱신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로, 성남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PM을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PM으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라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PM 사고로 사망할 경우 1500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의 입원 위로금도 지급된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자전거·PM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은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구속 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신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매년 운영해 왔으며,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 시민들도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자전거와 PM 이용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자전거와 PM 이용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PM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이후까지 지원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