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자전거·PM 전 시민 보험 갱신…"시민 안전 최우선"

  • 전 시민 자전거·PM 보험 갱신…시민 안전망 강화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성남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 등 폭넓게 보장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0일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 대상 보험을 갱신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로, 성남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성남시민이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고 발생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PM을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PM으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라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PM 사고로 사망할 경우 1500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의 입원 위로금도 지급된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자전거·PM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은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구속 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신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매년 운영해 왔으며,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 시민들도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자전거와 PM 이용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자전거와 PM 이용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PM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이후까지 지원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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