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하면 3주 내 보고…근로자 복지 공백 막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사업주가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이 해당 사실을 3주 안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만든 뒤 이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만들고 법인을 세운 뒤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을 소속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탈퇴 사업주는 배분 재산을 활용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주의 공동기금 탈퇴 사실을 행정청이 적기에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탈퇴 사업주가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했는지, 배분받은 재산을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했는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 시행령은 특정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이 탈퇴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탈퇴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배분 재산을 기금에 출연했는지 확인한다. 법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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