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 직원에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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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허희만 기자
입력 2022-09-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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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도·군 공동기금 출연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

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직원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직원을 위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근로자 1인당 출연금의 최대 250%까지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도·시군이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 출연한 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자금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복리후생 정책을 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를 담았다. 지난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시작으로 올해 제2호와 제3호 기금이 설립됐고, 부여군은 제4호 기금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은 기업이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기금을 내면 지방비를 1:1.5 비율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더해진다.

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여성문화회관 2층에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제4호) 참여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이후 참여 희망 기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5~8년간 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연 80만~100만원을 굿뜨래페이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업 출연금의 두 배가 넘는 지자체 출연금 등을 합산해 근로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기회”라며 "관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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