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비정규직 감독…'364일 쪼개기 계약' 살핀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과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이다. 앞서 노동부는 반복계약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11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이번에는 감독 범위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감독 대상은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공공기관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 위탁·용역기관 50곳 등 총 200곳이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다. 지난 2~3월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기관도 포함했다.

감독에서는 지난 5월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의 현장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잘게 나누는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도 집중 점검한다.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등의 공무직·계약직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늘린다. 감독 결과 개선 필요 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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