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저리대출 지원 정부에 건의

  • 적법 체류 외국인도 피해주택 계속 거주하도록 LH 매입·긴급주거 지원 요청

  • 주택도시기금 저리 전세자금·대환대출 대상 확대...특별법·관련 지침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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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인정받고도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핵심 지원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국내 적법 체류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과 관련 지침의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임대·주택도시기금 관련 제도를 개정해 외국인 피해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주택 계속 거주와 저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국적을 별도 제한요건으로 두지 않아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후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기반 저리대출 등 일부 핵심 지원에서는 외국인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외국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 주택으로 활용하고, 해당 피해자가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기존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같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요청했다.

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이용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증금 피해 이후 추가적인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공개한 피해자 현황을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3만9121건 가운데 외국인은 531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으며 피해 인정 단계에서는 이미 외국인도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장기간 직장과 가족, 자녀교육 등 생활기반을 형성한 외국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거지를 떠나야 하거나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법이 지향하는 피해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LH·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피해자의 공공임대 입주 및 정책금융 이용을 위한 법령·지침 변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과정에서 국적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추가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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