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시는 2024년 5월 소송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정화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전액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미군시설 주변지역으로, 평택시는 시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오염된 토양을 우선 정화했다.
정화 규모는 캠프 험프리와 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모두 2460㎥에 달하며 시는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데 자체 예산 약 16억원을 집행한 뒤 한미 SOFA와 관련 국내법에 근거해 국가를 상대로 비용 반환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미군시설 주변에서 확인된 오염을 지방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먼저 정화했더라도 원인과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책임구조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미군기지가 집중된 평택지역의 장기적인 환경관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며 "정화사업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캠프 험프리와 오산에어베이스 등 대규모 주한미군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여구역 주변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에서 추가 오염이 발견될 경우 정화와 원인 규명, 비용 환수 절차를 병행해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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