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와 전면전…"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단속"

  • 8월 한 달 특별단속 실시…양양남대천·후천·오색천 등 집중 관리, 무단점용·자릿세·평상 설치 등 고질적 불법행위 강력 대응

양양군청사 전경 사진양양군
양양군청사 전경. [사진=양양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많은 피서객이 양양의 하천과 계곡을 찾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공공자산을 사유화하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피서지의 질서를 해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점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자릿세 징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여름 성수기 동안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시설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피서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무단점용과 불법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과거 행정조치를 통해 정비가 완료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업소가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변칙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군은 더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평상과 차양막, 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사실상 자리를 독점하거나 이용객들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공공재의 사유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피서객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양양군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과 소속 4개 팀, 모두 8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수시로 진행되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양남대천과 후천, 오색천 등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하천과 계곡이다. 또한 과거 불법 상행위 시설이 정비됐던 업소 48곳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해 재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하천과 계곡을 점유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평상과 테이블, 좌판 설치를 비롯해 차양막과 몽골텐트, 파라솔 등 그늘막의 무단 설치 행위다. 또 방갈로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데크를 무단으로 조성해 공공 공간을 독점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 같은 시설물은 피서객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하천의 원활한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불법 설치물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양군은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우선 구두 계고를 통해 자발적인 원상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즉시 철거가 가능한 시설은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자연친화적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깨끗한 하천과 계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양양은 매년 여름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휴양도시다. 하천과 계곡은 해변과 함께 양양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만큼 이용객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 상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서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과 계곡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공공의 재산인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군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청정한 양양의 자연환경을 되찾고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공간을 특정인의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이용객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지역 관광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양군의 이번 특별단속이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여름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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