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그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수사 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관 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수사 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관 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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