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종합특검에 재차 반박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이첩 대상"

  • "기판력 발생하지 않아 관할 기관으로 이송·이첩 대상 사건"

  • 종합특검 "해당 사건 종결...기록 보관 절차만 남아 이첩 못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을 재차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의 브리핑이 끝난 뒤 약 2시간 뒤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정된 것이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관할이 있는 기관으로의 이송·이첩의 대상 사건"이라고 했다. 이는 곧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박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공소기각이 확정되면 관할을 갖는 기관에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백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첩해 수사와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는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한 기관은 직무유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아닌 종합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특검법에 위 혐의 사건이 주된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종합특검이 해당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종합특검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사건은 '김건희 경찰 내사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소사실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된 바 있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종합특검에 이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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