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도 층간소음 현장 자문 확대

  • 의무관리대상 중심 지원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범위 확대

  • 층간소음 민원 처리·분쟁 조정과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설계 지원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맞춤형 자문 대상을 8월부터 확대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에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말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전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층간소음 민원이나 주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층간소음 대응조직과 주민 공동체 구성 수준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92.5%였지만,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 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머물렀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였으나,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로 집계돼 주민 참여 기반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민원 접수·처리 절차, 당사자 간 갈등 조정과 전문기관 연계 방법을 안내한다.

소음 분쟁이 발생한 뒤의 대응뿐 아니라 주민 안내문과 생활수칙 마련, 예방교육과 홍보 방식 등 단지별 여건에 맞는 사전 예방 방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모임의 구성과 운영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연령과 가구 유형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지원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상담심리와 생활소음, 주민자치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단지를 방문해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기존 갈등 사례를 확인한다. 현장 자문과 교육이 끝나면 전문가가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해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하며 단지에서는 이를 층간소음 대응과 주민 공동체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8월부터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누리집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상과 제출서류 등은 관할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나 경기도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교육·자문을 진행했다. 자문단은 상담심리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분야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분야 등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규모·임대주택 현장 자문 결과와 주민 만족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공동체 단체 구성 실적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향후 교육자료와 공동주택 지원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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