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코너스톤·사전수요예측 입법예고…11월 시행 예정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에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하위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위임사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격과 공모물량 등에 대한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은 현행 수요예측 제도와 정합성을 고려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50억원으로 완화하는 기존 예외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 역량과 미공개정보 관리체계 등 최소 자격요건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이후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향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될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과 물량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 제공 일시와 대상, 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중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을 미리 확보해 IPO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대량 매도로 인한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자격에 더해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IPO 규모가 기업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절대 금액이 아닌 청약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을 적용했다.

보호예수 물량은 만기를 분산하기 위해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간 각각 보호예수하도록 했다.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한도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 적용한다. 일반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기관 배정물량의 20%, 개별 투자자는 10%까지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은 전체 30%, 개별 20%까지 허용된다.

금융위는 계열사 특혜나 위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13일 자본시장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