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도울 것"

  • 대출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자녀 1명당 0.5%포인트 가산

  • 중위소득 180% 이하·전용 85㎡ 이하 민간 임차주택 거주가구 대상

임병택 시장 사진시흥시
임병택 시장.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지원율을 추가 적용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주거비 경감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본 지원 한도는 가구당 최대 70만원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 한 명당 지원율 0.5%포인트를 추가하며 최종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지원 규모가 편성된 예산을 넘어설 경우에는 시가 정한 심사기준과 예산 범위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부부와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55만9000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자는 공고문에서 해당 가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전환가액이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용도에도 ‘주택’, ‘임차’, ‘전세’ 등 주거 목적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어야 한다.

시는 대출상품 명칭에 전세 관련 표현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 목적이나 담보 형태가 지원 조건과 다를 수 있는 만큼, 신청 전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잔액과 용도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 여부를 살펴볼 것을 안내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며 주택 청약에 당첨됐거나 분양권을 소유한 가구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할 수 없다.

국가와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전세대출 이자지원이나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역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무주택 여부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세부 제출서류는 가구 구성과 대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접수 이후 주민등록과 혼인기간, 소득·재산, 주택과 대출 요건, 유사 사업 수혜 여부 등을 심사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에는 선정 결과와 지급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시흥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대출잔액의 1.5%를 기본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지원율을 높이는 이자지원 사업을 매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가구당 최대 70만원과 유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의 지원기준을 적용했다.

임병택 시장은 "주거비는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이자지원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의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는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안내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시흥시 고시·공고는 시청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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