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정도·유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억~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될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전송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 취소가 확정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후속 처분인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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