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