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도와 GH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현장의 체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과 4개 예방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문제가 발생한 뒤 신고를 받아 조정하거나 지급을 독촉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GH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과 계약 단계부터 체불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와 GH는 이번 체계를 ‘임금체불 A·E_ZERO’로 이름 붙였으며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Always), 어디에서나(Everywhere)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말로 ‘아예 제로’라는 표현을 담았다.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자재 납품업체가 계약에 따라 작업과 납품을 마쳤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 대상과 증빙자료, 직접지급 요건 등을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급금과 기성금·준공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도 확대해, 현장 참여자가 발주기관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임금이나 공사대금 지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체불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신고·모니터링체계도 구축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늦어지거나 계약서와 지급보증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현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과제 조정, 추진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를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과 계약조건 정비, 현장별 이행관리를 담당한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양 기관이 공사현장을 공동으로 점검해 계약과 작업 내역, 대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원·하수급업체와 건설기계·자재업체 사이의 쟁점을 파악해 조치 결과까지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건설기계 임대차계약·대금지급보증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사전컨설팅도 강화해 계약 누락이나 제도 미숙지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업계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확인과 불법하도급·체불 예방 컨설팅을 시행했으며 이번에는 관리 대상을 GH 전체 사업 현장으로 넓혀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체불을 막으려면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단계부터 지급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제 입금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가 대금 지급 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별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정기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직접지급 대상과 신고 처리 절차, 부서별 책임 범위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과 입찰공고·계약조건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별 이행실적과 체불 신고 처리 결과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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