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이번 청문회는 30일로 연기됐으며 정 전 회장과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상무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인사 규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장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최장 허용 파견 기간인 2년의 5배를 훌쩍 넘긴 기간이다. A씨는 인사, 총무, 회계, 계약 등 축구협회 핵심 실무를 총괄하며 자문료와 수당 명목으로 총 10억여원을 챙겼다. 본인의 자문료가 인상되는 과정에서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A씨가 향후 축구협회 발주 공사 입찰 등에서 HDC 측에 사전 정보를 제공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당시 외국 건축사와 축구협회가 주고받은 다수의 자료가 HDC 측에 공유된 정황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축구협회를 도와준 건 있어도 이득 본 건 절대 없다. 우리가 전문 지식이 많으니 도와주라고 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인 A씨는 문체부 감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4년 11월 퇴직하면서 축구협회 차원의 자체 징계는 불가능해졌다.
문체부의 후속 조치 역시 1년 넘게 답보 상태다. 문체부는 2025년 2월 경찰에 A씨 사건을 수사 의뢰했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또한 회장사 직원의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한 규정 개정 역시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멈춰 서 있다.
아울러 2024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위르겐 클린스만,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 행위 등 총 27건에 대한 주요 임직원 징계 요구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축구협회의 소송전으로 인해 법원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2일 항소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징계 처분은 유예됐다.
정 의원은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수사의뢰와 규정 개정 등 최소한의 후속 조치조차 챙기지 않으며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득을 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으로 굴러가는 공조직의 살림과 정보가 특정 기업에 통째로 열려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며 "1년 넘게 관련 후속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축구협회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개혁 시스템도 없다는 뜻"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11년간 10억여원을 지급하며 회장사 직원을 파견받아 온 사실은 협회가 회장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방증"이라며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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