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바움가트너(공화·워싱턴) 하원의원실은 지난 23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바움가트너 의원이 이민·국적법을 개정하는 H.R.9834 '미국 영토 내 갈취범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공무원을 미국 입국 불허와 추방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한 당사자에게만 외교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은 제품의 경쟁력으로 해외에서 경쟁해야지, 운동장을 기울이려는 외국 관료들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선별적 조사와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과 규제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에 10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브라질이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DMA 방식의 규제를 추진하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공식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은 광범위한 경제·외교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그보다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권력을 직접 사용해 미국인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은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의됐다.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 로비회사 밸러드파트너스에 25만 달러(약 3억7000만원)를 지급했다. 로비 대상 기관에는 백악관과 연방 하원, USTR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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