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강제노동 관세에 강력 반발…"전형적 보호주의 단호히 반대"

  • 조치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12.5% 관세율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명분 삼아 추가 관세를 단행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전 세계 60개 경제권에 10~12.5% 수준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는 과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했던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이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띤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갖춰 강제노동 행위를 엄격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를 구실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국 측은 과거 양국 간의 협의 내용을 거론하며 미국의 조치가 합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당국을 향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대화를 지속해 양측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경제 무역 협상에서 도출한 공감대를 함께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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