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을 이끌어 가는 소중한 구성원"

  • 여주시, NH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안정적인 임금 지급과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내년 2천여 명까지 확대

사진여주시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지급 안정성과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NH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입국 예정자 250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약 2000명까지 계좌 개설 지원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과 이수원 NH농협 여주시지부장, 정춘복 NH농협 여주남지점장,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별 역할과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근무 농가, 체류 관련 정보를 확인해 계좌 개설 대상자를 안내하고, NH농협은 신속한 계좌 개설과 금융상품 안내, 임금 수령과 해외 송금 등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해 근로자가 국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직후 외국인등록과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해 농번기 작업 일정과 금융기관 방문 시간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도 올해 외국인등록과 조기적응 교육을 현장에서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농가도 근로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면 현금으로 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지급 일자와 금액을 객관적인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여주시는 계좌 지급체계가 정착되면 임금 지급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체불이나 불명확한 공제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단기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배정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도입하고 농가 배치와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최대 8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앞서, 여주시의회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정부도 계절근로자 증가에 대응해 중앙 전문기관 지정과 불법 알선업자 처벌, 전국 사업장 실태점검 등 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 국내 도입 규모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우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인력을 넘어 여주시 농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구성원"이라며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무환경과 권익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약 250명을 대상으로 농협 계좌 개설을 우선 지원한 뒤 입국과 배치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점검해 내년 약 2000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금융지원과 함께 근로조건 안내, 체류 관리, 농가 교육을 연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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