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수계기금 2034억원 확보...당초안보다 383억원 증액

  •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서 5428억원 규모 2027년도 운용계획 의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원 등 증액...규제지역 재정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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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한강 상류 수질규제로 재산권과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배정액을 당초 계획보다 383억원 늘어난 2034억원으로 확보하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삭감 위기를 넘기고 규제지역 지원 규모를 지켜냈다.

27일 도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99회 회의를 열어 전체 지출 규모 5428억원의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으며 경기도 배정액은 당초 1651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약 23%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원을 비롯해 일반 주민지원사업비 47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지역 주민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서울·인천과 경기도 25개 시·군 등 한강 하류지역 주민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며 상류지역의 수질보전과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사용되는 법정 기금이다. 상·하류가 상수원 보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담한다는 원칙이 기금 운용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이 마련한 계획안에는 수질규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약 17.4% 줄이는 대신 일부 국책사업과 여유자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건비와 전력비, 시설 유지관리비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까지 축소되면 상류지역 지자체의 일반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는 당초 계획안이 규제지역 지원보다 예치성 자금과 일부 사업 확대에 치우쳤다고 보고 지난 5월 28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반대해 안건을 부결시켰으며 6월 22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기금운용 조정안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개 시·도의 조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경기도뿐 아니라 강원도도 2027년도 기금 사업비 1264억원을 확보했으며 강원지역에서는 친환경 청정사업비가 올해보다 75억원 늘어나는 등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완됐다.

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에 확보한 기금이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규제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과 기금 배분 구조도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상류지역 지방정부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27년과 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물 1톤당 170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으며 경기도는 물가와 시설 운영비 상승이 기금 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개편을 포함한 한강수계법 개정과 규제지역 광역자치단체 협의체 상설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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