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강제집행 절차 카드뉴스로 안내

  • 22일부터 피해자 대상 문자 발송...경기주거복지포털과 주거복지센터 SNS에도 게시

  • 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가압류·사기죄 성립 요건 등 실제 상담 질문 중심 구성

  • 긴급생계비 100만원·이주비 150만원 지원과 피해주택 긴급 관리사업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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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형사 고소,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등 복잡한 권리구제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오는 22일부터 배포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한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직접 전달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에도 게시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법률 상담을 다시 확인하려는 피해자가 상시 활용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카드뉴스는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변호사와 관계기관에 반복적으로 문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법률 용어와 절차를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민사 분야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 각각의 신청 절차와 활용 방안이 담기며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도 함께 안내한다.

강제집행 분야에서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전에 묶어두는 가압류와 확정판결 등을 토대로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임대인의 재산 처분 가능성과 소송 기간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주요 질의와 답변을 사례 중심으로 배치했다.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계약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 기망행위 등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판단 요소를 안내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나 중개 과정의 과실로 피해가 커진 경우를 고려해 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과 검토 사항도 포함했으며 피해자가 임대인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의 책임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범위를 넓혔다.

도는 법률 설명회에서 다뤄진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하면 피해자가 상담 이후에도 필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음 절차를 알지 못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문자와 온라인 채널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민사·형사 절차와 실무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권리구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2026년 주거종합계획에도 전세피해 접수와 상담, 긴급주거와 이주비, 긴급생계비, 피해주택 관리 등 피해 단계별 지원사업을 지속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경기도의 올해 주거지원 계획에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의 이주비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도내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가구에는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에는 유지보수와 긴급 관리도 지원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상담에서 반복된 질문을 중심으로 안내 내용을 구성한 만큼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와 상담, 긴급주거·생계·이주 지원, 피해주택 관리 안내를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표전화 과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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