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제공' 尹 징역 2년...명태균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선고 

  • 여론조사 58회중 14회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

  •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 암묵적인 합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중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업체가 내부적으로 지출한 전체 인건비나 실무 비용 모두를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된 14회 조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2792만 7200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유죄 인정 범위에 맞춘 추징금은 1396만여 원으로 책정됐다.


앞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와 어떠한 여론조사 용역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전달된 자료는 단순한 정보 교류나 명씨의 일방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다른 재판과의 중복 기소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수수한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의 시기, 내용, 방식 등을 명태균에게 사실상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 활용한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효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전혀 몰랐다'는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정에서도 특검팀의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내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되묻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원칙,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비추어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선고를 환영했다. 특검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 있다"며 "같은 공소사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인데, 재판부에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고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리면서 현재 김 여사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진관 재판부가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리면서 범죄성립 인정 여부에 충돌이 발생했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기에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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