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835건→9만건'…공무원 유착 정황도

  • 李 재조사 지시에 불법점용 전수조사

  • "유착 확인된 사안은 수사 의뢰 예정"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정부가 파악했던 800여건보다 1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상인 간 유착 정황도 드러나 수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13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국공유지 내 무단 점유 현황과 관련해 "전수조사 결과 9만여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조사가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존 집계와 큰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김 비서관은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나 상인과의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불행스럽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불법 시설이 장기간 방치된 배경과 관련해 "행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상인들과의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무원의 유착이 확인된 사안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마찰이 심하게 제기되면서 일부 공무원이 위축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인된 불법 점용시설 가운데 음식점 등 상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은 31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49건(36.4%)은 정비가 완료됐다. 상행위 목적이 아닌 불법 시설 약 7만8000건 가운데서는 17%가 정비된 상태다.

청와대는 계도 기간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시설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철거된 공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용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철거한 공간을 그대로 두면 다시 욕심이 생길 수 있다"며 "주민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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