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차규근 의원안, 김한규 의원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으로 복잡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큰 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검사의 수사권 삭제와 수사권 일원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 △수사 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검토했다. 조문별 의결보다는 개정안의 전반적인 체계와 쟁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와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며 "이를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다음 주 초 두 차례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밤을 새우고 다른 일정을 미뤄서라도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에 관련 법률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이 마련돼야 시행령을 준비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속도감 있게 심사하되 내용도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기존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이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특검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가 특검의 임명을 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파견 요청 기관에는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정원은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이를 존치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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