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서 소득으로 개편…월 80만원 이상 가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꾼다. 개별 사업장의 보수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보수 합산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노동자와 복수 일자리 노동자를 고용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플랫폼 노동, 단시간 근로, 복수 취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사각지대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연계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는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적용기준 변경시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된다. 개별 사업장의 보수는 월 8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징수체계도 개편한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된다. 대신 사업주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자료를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에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를 포함한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소득자료 약 2510만건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약 1550만명을 매칭·연계해 노동자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업무프로세스를 새로 설계한다. 사업주 편의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진다. 

다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행정 부담을 줄이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날 김 장관을 만난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으로,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걸음인 만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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