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재산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점은

  • 최대 3억2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혼인신고 시기·10년 합산과세 확인해야

혼인공제 적용 vs 일반증여 그래픽이은별 기자 챗지피티
혼인공제 적용 vs 일반증여 [그래픽=이은별 기자·챗지피티]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된 이후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적용 요건과 증여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달 결혼식을 올린 직장인 김씨(28)는 예식장 계약보다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았다. 신혼집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가 보태주기로 한 금액은 총 3억2000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한 금액이다. A씨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증여 시기와 혼인신고 일정까지 함께 계획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원)에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돼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받을 수 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공제를 적용받고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친족공제(각 1000만원)까지 활용하면 부부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2000만원이다.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동안 받은 증여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0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7월 10일부터 2028년 7월 10일까지 받은 증여가 대상이다. 초혼뿐 아니라 재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무업계에서는 최근 혼인증여재산공제 관련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점옥 신한금융그룹 세무팀장은 "혼인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신혼부부들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혼인공제만 적용하기보다 다른 증여와 함께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상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공제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도 적용된다"며 "최근에는 상속세까지 고려해 조부모 증여를 함께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된다. 하지만 혼인공제 등을 적용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세액도 부과되지 않는다. 세무업계에서는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해 조부모가 일부 자금을 미리 증여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혼인증여재산공제는 부모나 조부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혼인공제 vs 일반증여…세금 얼마나 차이 날까
혼인증여재산공제의 절세 효과는 실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혼인공제를 적용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이 모두 반영돼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혼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5000만원만 인정돼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며,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반영해도 약 97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10년 합산과세·증여신고는 반드시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혼인공제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증여 이력이라고 조언한다.
 
혼인공제는 기존 공제에 추가되는 제도지만, 최근 10년 내 부모 등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 과세된다. 이미 기본공제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예상보다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나 자금 출처 소명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계약서가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허가 신청과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 내용이 서로 다르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팀장은 "혼인공제는 청첩장 등으로 혼인 예정 사실을 확인한 뒤 증여를 받고, 이후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며 "혼인공제와 출산증여공제는 중복 적용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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