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입장시 초상권 자동 동의?…팝업스토어 24곳, 개인정보 고지 미흡

  • 소비자 1000명 조사...연평균 3.1회 팝업스토어 방문에 5만원 지출

  • 성수동·더현대서울, 조사 대상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누락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겸 게임 포켓몬스터 30주년 팝업스토어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겸 게임 '포켓몬스터' 30주년 팝업스토어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다. [사진=연합뉴스]
성수동, 더현대서울 등에서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서울시가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24곳 중 23곳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다. 나머지 1곳은 매장 앞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를 초상권 동의로 간주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규정 고지 방식도 미흡했다. 상품 판매 팝업스토어 23곳 중 교환·환불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2곳에 그쳤다. 계산대 표시 5곳, 직원 구두 설명만 한 곳은 3곳, 직원 구두 설명과 영수증 표시를 함께 안내한 곳은 3곳이었다. 결제(계약) 전 소비자가 주요 약관을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시가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평균 3.1개 팝업스토어를 방문했고, 1회 방문 시 평균 5만500원을 지출했다.

다만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다. 피해사항 중 △‘상품물량 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29%로 가장 많았다. △대기 시간 안내가 잘못돼 장시간 기다리거나(24%) △이벤트 조건이 바뀌어 사은품을 받지 못한 경우(15%) △매장 운영 종료 후 애프터서비스가 제한된 사례(10%)도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동의·교환·환불규정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 대상으로 법률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요 계약내용 표시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 동의 규정 및 구매 전 교환·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 이용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사업자에 대해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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